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0] 피해자 C은 2012년 9월경 정읍시 D에 있는 밭을 사건 외 E로부터 매입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가 위 밭을 매입할 때까지 자신이 위 밭을 경작해오고 있어 이 밭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31. 16:4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밭이라고 여기고 피해자가 밭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울타리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고구마 씨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덮어 놓은 농사용 비닐을 양손으로 걷어내며 찢고 고구마 씨종자를 발로 밟고 다녀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184] 피고인은 2013. 6. 12. 11:00경 정읍시 D에 있는 C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가 밭 울타리에 줄지어 심어 놓은 울타리 콩 줄기부분을 “자신의 콩을 가져다 심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2세)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울타리 콩 줄기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2013고단4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본건 토지 소유 문제로 다툼 중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2. 9.경 E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밭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위 밭을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08:00경 위 밭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하여 “너희가 농사를 지어먹을 줄 아느냐, 내가 모두 다 뜯어 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며 위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올타리콩 20주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