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9: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의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5년 근 더덕 12 뿌리를 삽으로 캐내
어 비닐봉투에 담아 놓고 있던 중, 때마침 밭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와 “ 왜 남의 더덕을 캐느냐
”라고 묻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삽을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피해 품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휘두른 삽 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밭 바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감경영역 (9 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에서 농작물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