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6. 7. 25.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2013. 10. 16. 입국한 자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유통한 행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오락기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 부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이사, H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회사 실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오락기 기판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사행성 오락기 제작 및 유통판매에 대한 총 지휘 역할을, I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월급 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위 회사 생산팀 공장장인 J는 오락기의 조립 역할을, 위 회사 관리팀 관리과장인 K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과정을 맡는 역할을, 위 회사 개발팀 개발팀장인 L은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방법을 개발하는 역할을, 위 회사 기술관리지원팀 기술이사 M, 기술부장 N, 기사 O, P 등은 위와 같이 개발된 심의 내용과 다른 장치를 오락실 업주들에게 설치, 배포 또는 사용방법을 교육하거나 오락기 고장시 수리를 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등과 함께 2004. 5.경부터 2005. 12.경 공소장의 ‘2006. 7.경’은 ‘2005. 12.경’의 오기로 보인다.
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인 '예시기능[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4초당 메달이 1개씩 투하되면서 100점씩 감해지고, 메달이 주게임창의 스핀아이템 통과로 주어지는 부가게임의 경우, 3×3릴의 숫자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여 정지하는 경우를 피버(FEVER 라 하여 즉시 2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면서 5,000원권 상품권 4장이 배출되는데, 2, 4, 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