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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0 2014고단3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 및 B, F는 포항시 남구 G에 성인게임장을 개설하여 속칭 ‘똑딱이’(자동게임 진행을 위한 보조장치) 등을 이용하고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포함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결과를 통해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아이템카드, 똑딱이를 공급하고, B와 F는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집기를 준비하며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할 종업원을 채용ㆍ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위 피고인은 B, F로부터 매일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B 및 F는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과 B, F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 2013. 7. 24.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보조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명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J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아이템카드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B, F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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