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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0 2014고단1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E, F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게임랜드가 단속된 이후 새로 성인게임장을 개설하여 속칭 ‘똑딱이’등을 이용하고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포함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결과를 통해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아이템카드, 똑딱이를 공급하며, 환전을 담당할 종업원을 섭외하고, E는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집기를 준비하며, 게임장 관리를 담당할 종업원을 채용ㆍ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E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한 후 그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친구인 J를 통해 알게 된 F의 제안에 따라 위 I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포항시 남구 K 1층에 있는 ‘I게임랜드’에 2014. 1. 15.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추가되고 보조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칸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4. 1. 2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칸 히어로’ 게임기 대신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똑딱이를 사용하는 ‘신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각 제공하고, 2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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