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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6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00,000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13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 및 B, F는 포항시 남구 G에 성인게임장을 개설하여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 설정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을 설정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해 게임결과를 통해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아이템카드를 공급하고, B와 F는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집기를 준비하며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할 종업원을 채용ㆍ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위 피고인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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