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629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1분에 60개 미만’의 메달이 발사되어야 한다는 등급분류의 요건이나 게임의 운영방식이 변화된 것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거나,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행위가 게임물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여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이 사건 카이저2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1분에 60개 미만’의 메달이 발사되어야 한다는 등급분류의 요건이나 게임의 운영방식이 변화된 것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거나,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률 제21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