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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104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9.부터 2015. 6. 3.까지는 연 4.8%,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제부이고, 원고의 장인인 망 D는 2015년에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처 E의 언니이자 망 D의 딸이다.

피고는 2008. 5. 26.부터 전 남편인 F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2009. 4. 27. 피고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F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망 D로부터 2009. 5. 14. 2억 4,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국민은행 G)로 송금받았고, 2009. 5. 20. 위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체 출금하였다가, 2009. 5. 26.에 다시 위 계좌에 대체 입금하였고, 2009. 5. 27. 위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인출하여 다음 날인 2009. 5. 28. 피고에게 위 자기앞 수표를 건네주었고, 피고는 위 자기앞 수표로 F을 피공탁자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망 D의 계좌로 2009. 6.부터 2009. 12.까지는 총 440만 원을, 2010년에는 매월 100만원씩 총 1,300만 원(12월에 2회 송금)을, 2011, 2012년에도 매월 100만원씩 총 2,400만 원을, 2013년에 매월 100만원 씩 총 1,100만 원(2월에 송금하지 않음), 2014년에는 11월 까지 매월 100만원 씩 총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망 D의 아들인 H이 2000. 6. 30.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으로 4억 원이 상속인들에게 지급되었는데, H의 처이자 H의 아들 I의 어머니인 J은 2001. 3. 9.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I의 양육비 및 학자금 명목으로 망 D와 피고의 모인 K에게 신탁하고, 망 D와 K을 주 재산관리자로 지정위임하며, 위 2억 원의 원금과 이자는 가족회의를 통해 I의 성장 관리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이행각서에 원고의 처인 E과 피고도 입회하여 서명 날인하였다.

J과 I은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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