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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3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603,1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 소외 F, G, H은 소외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08. 11. 5. 원고들 및 G과 사이에, 피고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충북 청원군 J(이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을 원고들 및 G에게 배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28억 5,000만 원은 2009. 1. 31.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 및 G에게 각 2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되 제3자로부터 받게 되는 매매대금 전액 중 위 지분(31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 및 G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4. 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총 31억 5,000만 원(계약금 3억 원 및 잔금 28억 5,000만 원의 합계)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각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9.경 위 각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그 차액인 19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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