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가합13069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2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8.부터 2011. 12. 20...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2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이후 2009. 9. 28.경까지 매월 약정한 이자로 108만 원(약정이율 6.48%)을 지급해 왔으나, 2009. 10. 28.경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8. 5. 19.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92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 소유 서울 성북구 D, E 토지가 임의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놓이자 원고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09. 7. 10. 2억 원, 2009. 8. 31.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합계 41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남편 망 G는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4. 8. 3. 사망하였다. 2) 서울 성북구 D, F, E 토지는 망 G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G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1997. 3.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위 각 토지 및 서울 성북구 H, I 토지 지상에 피고 교회건물이 신축되어 1996. 8. 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G는 교회신축자금 1억 5,000만 원을 한국주택은행(후에 피고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1993. 3. 18. 한국주택은행에 위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신축되기 전의 구건물이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3. 6. 7. 한국주택은행에 위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신축되기 전의 구건물이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