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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0.12.15 2010가합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8,000,000원, 피고 C은 17,4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S의 형으로서, 망 S이 2004. 11. 26.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된 사람이고,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S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나. 현금보관증의 작성 망 S의 소개로 다른 다방으로 근무처를 옮긴 피고들은 선불금 정산과 관련하여 망 S과 새로이 근무하게 될 다방 업주에게 2중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망 S에게, 피고 J는 2003. 1. 6. 11,00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D는 2003. 2. 14. 13,30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E은 2003. 3. 3. 19,000,000원을 보관하여 월 100만원씩 현금보관증에는 '1,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00만원의 오기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B은 2003. 3. 3. 18,00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L은 2003. 3. 16. 19,54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M은 2003. 3. 24. 15,400,000원을 보관하고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F은 2002. 3. 25. 11,00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Q은 2003. 7. 15. 14,800,000원을 보관하고 매월 9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P은 2003. 8. 4. 13,000,000원을 보관하고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G은 2002. 9. 3. 12,600,000원을 보관하고 2002. 9. 12.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H는 2003. 9. 17. 14,300,000원을 보관하고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K은 2003. 9. 23. 12,2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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