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는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주식평가보고 등의 자문을 수행하고, 피고가 D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거나 또는 주식 상당 금원을 받을 경우 피고는 원고 A에게 총 주식 또는 총 금원의 3% 상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원고 A는 피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임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주식평가보고 등의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들은 2012. 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자문료를 2억 원으로 정하여 1억 원은 2012. 1. 28.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2. 6. 30. 이후 피고와 D 사이의 정산 문제가 해결될 경우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 상당의 금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나머지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와 D 사이의 조세 처리 문제에 관하여 원고들은 모든 자문을 하기로 정하였는바, 피고는 현재까지 D과 사이에 조세 문제로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들이 2012. 6. 30. 전후하여 피고와 D 사이의 금전 거래에 관한 조세 처리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하기로 하고 2002. 6. 30. 이후 수령하는 1억 원은 위 조세 처리 문제에 관한 자문 비용으로 정하였으나, 위 1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