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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6가합57134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8. 7.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 B와는 주식투자에 관한 자문을 받는 등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며, 피고 D는 원고가 피고 B를 통해 알게 된 소외 G의 아내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7. 4. 5. 4,000만 원, 2007. 4. 6. 3,000만 원, 2007. 4. 9. 6,000만 원, 2007. 5. 10. 3,000만 원, 2007. 5. 23. 1,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7.경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25만 주를 매각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위 주식 25만 주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 B는 위 주식 중 12만 주는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3만 주는 매각하였다. 라.

피고 B는 2008. 10. 13.경 원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주식 10만 주를 매각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D 명의의 주식계좌로 위 주식 10만 주를 넘겨받아 이를 매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자신의 동생인 I, 위 I의 아내인 J 등 자신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또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아래 송금내역표(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표’)와 같이 합계 4억 1,3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송금내역표 순번 송금일자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 송금액(단위: 만 원) 1 2005. 9. 15. I 소외 회사 1,000 당초 송금된 금액은 8,000만 원이나 피고 B가 위 금액 중 7,000만 원은 2005. 9. 12.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임을 자인하여 송금액을 나머지 1,000만 원으로 수정하였다.

2 2006. 6. 5. I 원고 1억 3,500 3 2006. 10. 30. I 원고 4,000 4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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