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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7가합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434,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1) 피고는 2012. 1. 2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 등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갑 제1호증) 제2조 본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총액을 60억 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으로 23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되, C그룹 D 감독에 대한 피고의 채무 7억 원을 원고가 인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일까지 가지는 모든 채권(이자 포함)으로써 13억 원의 변제수령으로 각 대체한다.

잔여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피고는 계약 당일 2억 원을 수령하였다), 1억 원은 2012. 1. 31. 지급한다.

2. 중도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되, 2012. 3. 2. 전액 지급한다.

3. 잔금 28억 원은 2012. 3. 31.까지 지급하되, 15억 원은 피고가 잔금일까지 지정하여 통보한 피고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대체하고, 잔액 13억 원은 현실 지급한다.

제6조 피고와 원고는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 또는 원고가 본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에 불응 시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대체한 채무인수를 면하지 못하고 현실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채무 7억 원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중도금 9억 원도 지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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