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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1009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D아파트 111동 1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900만 원(1차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일에, 2차 계약금 500만 원은 2013. 6. 29.까지, 잔금 1억 7,900만 원은 2013. 9. 15까지)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잔금지급 연장을 요청하면서 다른 층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9. 23.(다만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일인 2013. 6. 15.로 기재하였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D아파트 111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8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계약금 지급기일은 최초 매매계약서 지급기일과 같다. , 잔금 1억 7,800만 원은 2013. 10. 26.까지)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0.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는 ‘매수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민법상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최초 1층에 있는 부동산을 계약하였다가 4층으로 변경하면서 1층과 구조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후 이 사건 부동산 전면에 분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임에도 전면에 분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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