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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54262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의 설립 등 2005년경 피고와 D은, 식물줄기세포 배양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직후 공동대표이사의 직책을 맡았다.

2012. 10.경 D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현재는 피고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다.

나. 2010년경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및 2013. 7.월말을 신청기한으로 한 재매수 특약 2010년경 피고와 D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E의 주식 중 18,000주(지분율 약 3%에 해당)를 1주당 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주식매수인들과 사이에 주식매수인이 2013. 7월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D이 2013. 10월말까지 주당 100만 원에 재매수하기로 약정(이른바 ‘바이백옵션 buyback option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과 D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1) 원고 A은 2011. 7. 1. D으로부터 E의 주식 208주를 1억 400만 원(1주당 5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A과 D은 원고 A이 2014. 7월말까지 D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할 경우 D은 위 주식을 2014. 10월말까지 1주당 750,000원에 재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B은 2011. 8. 1. D으로부터 E의 주식 200주를 1억 원(1주당 5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B과 D은 원고 B이 2014. 7월말까지 D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할 경우 D은 위 주식을 2014. 10월말까지 1주당 750,000원에 재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위 각 주식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의 2013년 바이백옵션 관련 채무 등의 인수 피고는 2012. 11. 28. D으로부터 D이 보유한 E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고, 아울러 D의 E에 대한 채무와 2013년 바이백옵션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피고의 바이백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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