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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8342
주식환매에대한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3. 11.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1. 소외 C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0만 원, 합계 1억 원에 매수하면서, C,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 지분투자 및 상호협력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여기에 서명날인하였다.

제6조 [사업에 대한 협력 등] ① “갑”(원고, 이하 이 사건 약정에서 같다)과 “을”(C, 이하 이 사건 약정에서 같다)은 주식회사 A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참여 등 협력방안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논의한다.

② “을”과 “병”(피고 회사, 이하 이 사건 약정에서 같다)은 “갑”이 제1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갑”이 수행 가능한 개별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 및 “병” 간에 실질적인 사업협력이 2012년도 내에 이루어져 경영성과가 발생되어야 한다.

2012년도 내에 사업협력 성과가 없을 경우 “갑”이 매수한 주식투자 대금(1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가격(1억 5천만 원)으로 2013년 1월 말까지 “을” 및 "병”과 “병”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을”, “병”, “병”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연대보증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 일방 당사자가 아래 각호 중 하나의 사실에 해당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사전 최고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 시정을 구한 지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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