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이유
1. 소송 진행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소송수계 전 피고 및 환송 전 공동피고 깨끗한나라㈜(이하에서 위 2인을 합쳐서 지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
)를 상대로, 피고 등과 사이에 체결된 각 ‘2013년 추가 재활용 위수탁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3052)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18.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 등은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720),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26.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환송 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피고 등은 환송 전 판결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대법원 2017다242461). 피고는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7. 10. 12. 소송수계 전 피고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직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대법원은 2018. 6. 28. ① 환송 전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소(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파기하고 위와 같이 파기된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며, ② 피고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와 환송 전 공동피고 깨끗한나라㈜의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등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