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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6. 12. 19. 경 B과 결혼하여 위 B의 딸인 피해자 C( 가명, 여, 당시 3세) 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9. 4.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00 빌라 000호에 위치한 피고인과 피해자( 당시 6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알 수 없는 날 밤 무렵 위 가. 항 기재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그 앞에 놓인 컴퓨터에 음란물을 재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알 수 없는 날 아침 무렵 위 가. 항 기재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아지 인형을 안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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