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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7 2017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003. 7. 생)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7. 9. 경 17:00 경 평택시 F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여, 4세) 의 팔을 당겨 피고 인의 옆에 눕힌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 8. 중순 18:00 경 내지 19:00 경 평택시 G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 여, 7세) 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뒤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3. 하순 18:00 경 내지 19:00 경 평택시 G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여, 9세) 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여름 21:00 경 피해자( 여, 12세) 가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흰색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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