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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누270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9째줄의 ‘원고’를 ‘엘지데이콤’로 바꾸고, 15쪽 2째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재량권 일탈, 남용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제한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적 처분으로, 처분상대방은 제재기간 동안 중앙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 수의계약이나 낙찰계약 체결도 금지되는(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0항 등 그 불이익의 정도가 막대하므로 위반행위와 사이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요구된다.

②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호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면서 처분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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