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1.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그 쪽만 술 먹는 거 아니잖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위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