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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08 2017고정6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10:40 경 경북 C에 있는 D 1 층 E 체육회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2017년 도민 체육대회 태권도 대표선수 선발문제로 피해자 B(39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내자 재차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회의실에 들어온 E 체육회 직원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 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고 밀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한하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손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때리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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