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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20. 05:15경 서울 노원구 D 4층 소재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을 상대로 속칭 ‘헌팅’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H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피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G 진술 부분

1. H의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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