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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구합2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지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유

1. 사건의 경위 등

가. 경상북도는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2015. 3. 19. 경상북도 고시 D로 고시한 뒤, 위 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영천시 E 등 토지 4필지 및 F 지상의 감나무 등 10건의 지장물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10. 위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273,072,990원, 수용개시일을 2017. 1. 3.으로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3. 위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288,937,26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라.

영천시장은 2017. 2. 7. 원고가 위와 같이 편입된 토지상의 지장물을 지정된 기한까지 이설하지 않자 지장물 이설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9. 경상북도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905호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지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지사에 대한 소는, 피고 경상북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장물 및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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