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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65952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6. 12. 7. 안양시 고시 C, 2017. 10. 20. 안양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6.자 수용재결 - 영업손실보상: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상가에서 ‘F’라는 상호의 세탁소 영업 - 손실보상금: 34,700,000원(휴업보상금 및 시설 이전비 등) - 수용개시일: 2019. 1.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종전 세탁장비가 노후화되어 이를 폐기하고 새 세탁장비의 구입비용 20,000,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한다.

나.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등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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