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7. B 국도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잔여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C, D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매매업 및 정비업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부속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 21. 이 사건 건물과 부속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120,556,5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1. 3. 16.로 한다.
'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5. 13. 손실보상금을 122,306,500원으로 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위 이의재결에 대하여 피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3. 14. 피고의 보상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법원 2011년 금제915호로 120,556,500원을 공탁하였고, 2011. 6. 27.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1,750,000원을 이 법원 2011년 금제2192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도로구역결정이 고시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1. 3.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