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055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7. B 국도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잔여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C, D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매매업 및 정비업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부속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 21. 이 사건 건물과 부속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120,556,5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1. 3. 16.로 한다.

'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5. 13. 손실보상금을 122,306,500원으로 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위 이의재결에 대하여 피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3. 14. 피고의 보상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법원 2011년 금제915호로 120,556,500원을 공탁하였고, 2011. 6. 27.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1,750,000원을 이 법원 2011년 금제2192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도로구역결정이 고시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1. 3.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