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3. 9. 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04호로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1996년경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서울 양재동 232 일원 화훼공판장 92-001호 남측 토지 782.50㎡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화훼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왔다.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3 대 701.4㎡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양재동 232-3 토지에는 원고가 임차한 토지 중 약 46평 정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원고 소유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3. 수용개시일을 2015. 6. 16.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24,905,750원으로 정하는 한편, 원고의 영업보상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영업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영업보상의 일부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