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롯데리 아 금 천점 쪽에서 탑동 보성 트윈 힐스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 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1 차로에서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60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29세), 피해자 G(38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여, 2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7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G, I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