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2,370만 원 추징,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350만 원 추징,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인 A, C은 2015. 7. 14.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신협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② 피고인 A은 2015. 10. 14.경 주식회사 Q 명의의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③ 피고인 A, B는 2015. 10. 14.경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신협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④ 피고인 A은 2015. 10. 14. 주식회사 AC 명의의 부산은행,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수 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