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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7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74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37,74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2019. 1. 4.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위 기간 중 위 도박 공간에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거나 ‘스포츠 토토’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ㆍ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계좌의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 인출카드, 공인인증서, OTP기기를 동시에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시에 양수한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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