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153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소외 E은 2009. 5. 8.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영동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F 명의로 250,000,000원, G 명의로 2억 원을 각 대출받고, 그에 앞서 2009. 5. 7. 자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18,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영동중앙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를 I,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2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G은 E과 사업관계에 있던 J의 아들이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의 청구금액 2억 원인 2004. 5. 3.자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47641호)에 기한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영동중앙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G에 대하여 2억 원을 대출한 직후 위 2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게 하고 위 2억 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및 근저당권 이전 경위 1) 영동중앙신용협동조합은 위 F 명의의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출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K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선행 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여 2011. 8.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선행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이 2012. 2. 9.로 지정되었다. 2) E은 J를 통하여 피고에게 영동중앙신용협동조합의 2개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2.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