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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6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경 대전 동구 B 건물 401호 사무실에서 건축 분양회사인 ( 주 )C를 운영하는 D 과 위 B 건물 114호 및 115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2억 원은 소유권 이전 일로부터 24개월 간 유예하되 D의 채권자인 E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연 6%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4.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1. 경 위 B 건물 사무실에서 F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G로 하여금 채권자 E,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피고인 명의 인감도 장 등을 교부하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위임장에 도장을 찍게 하여, 2012. 4. 26. 경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연 6% 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5. 26. 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경매 진행을 늦추기 위하여 D과 E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D 과 E는 공모하여, D이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인감도 장 등을 이용하여 고소인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후 E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12. 23. 경 대전 서구 둔산동 78번 길 15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장직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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