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280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6억 1,000만 원은 2016. 7. 11.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7. 11. 인도하기로 한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특약사항] 잔금일은 서로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음.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6. 7. 11.까지 피고에게 잔금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는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C를 통해 2016. 7. 13. 원고의 주소지로 일주일 내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