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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50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1) 피고는 2015. 2. 14. D과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700,000,000원, 월 임료 2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시 22,550,000원), 임대기간 2015. 3. 5.부터 2017. 3.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3. 2. 이 사건 모텔 및 그 부지인 위 E 대 419.5㎡에 관하여 D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특약사항] o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으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현 시설 그대로를 포괄양도양수한다(매도인 입회하에 매수인 현장답사완료). o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전세보증금 700,000,000원은 그대로 승계한다. o 현 임차인(D)은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o 영업허가(신고)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잔금 전일까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o 본 건물에 대하여 누수 등 중대한 하자발생시 A/S는 6개월 보장한다. 2) 원고들은 2015.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 및 부지를 대금 2,8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000,000원은 2015. 4. 15.까지 각 지급하고 중도금 1,650,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위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외에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고,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채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2015. 4. 15. 이 사건 모텔 및 부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누수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1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 사건 모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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