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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349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소재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당일에, 1차 중도금 1억 3,150만 원은 2017. 4. 27.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7. 7. 27.에, 잔금 11억 2,850만 원은 2017. 8. 24.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제6조).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당일 500만 원을, 2017. 4. 27. 1억 3,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7.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1억 3,650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8. 1.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7. 8. 15.까지 2차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2017. 8. 1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8. 15.까지 피고에게 2차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7. 9. 11.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 H호, 옥상, 옥탑방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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