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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 14:2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고가도로 1번 국도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약 40-50km/h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SM3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흑산홍어집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고가도로까지 약 500m 정도에서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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