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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수원 고가도로 쪽에서 못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헤드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가 1,152,36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2. 10. 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7-7 앞길을 우만 동사무소 쪽에서 수원구치소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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