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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 (주)뉴대명렌트카 소유 B SM3 승용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9-11번지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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