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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8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캐피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5. 16: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골든파크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아주대 방면에서 본수원갈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016,07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견적서 사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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