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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누587 판결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3.15.(772),421]
판시사항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근거없이 동 절차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당구장영업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다고 본 예

판결요지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을 당구장 영업에 사용함에는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것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 허가를 얻었다가 동 용도변경허가가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위 용도변경허가가 취소되었다 하여 위 심의절차가 이에 따라 당연히 실효된다고도 할 수 없고, 위 심의절차는 당구장이라는 유기장영업을 하는데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상의 위 심의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한 당구장영업허가취소는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은 소외인의 소유인데 원고는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로 되어 있는 이 건물 2층 215.83평방미터 중 182.93평방미터를 당구장경영을 목적으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위 2층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당구장 영업을 위하여는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위 2층부분의 용도를 당구장으로 변경하여야만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당구장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1984.4.23 피고에 대하여 위 2층부분 182.93평방미터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당구장으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는바 위 건물은 외국어대학과 200M미만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위 건물내의 유기장시설이 가능하였는데 1984.5.25. 용도변경에 대한 위의 심의결과가 그대로 통과되어 피고는 1984.5.28 위의 용도변경신청을 허가하고 나아가서 같은해 6.20 원고에게 위 2층부분에서의 유기장업을 허가하였다가 그후 피고는 1984.7.31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기존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에서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당구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위와 같이 용도변경한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위 용도변경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해 8.4에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처분이 취소되므로써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심의절차 역시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결국 본건 유기장업허가처분은 학교보건법상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내려진 위법이 있다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2.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제13호 의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을 경영하려면 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부표 제4항 제6호, 제8호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을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당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별도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 위 학교보건법상의 심의절차는 위 건물이 외국어대학과 200미터 거리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건물 2층부분에 당구장시설을 하기 위하여 이를 밟은 것으로 특히 그 용도변경허가를 위하여서만 심의통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에 앞서 그 심의통과가 있었을 뿐 위 건축법시행령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절차가 필요없는데 이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나 이 심의절차가 이에 따라 실효된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심의절차는 이 사건 건물에 당구장 시설을 하여 유기장영업을 하는데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구장영업허가에 학교보건법상의 심의절차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 위법 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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