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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707),985]
판시사항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이 형법 제129조 의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정화위원이며 구청환경위생과장인 자의 금품수수와 반사회상규성

판결요지

가. 학교보건법 제6조 , 동법시행령 제4조의 2 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허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선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산시 동래구청환경위생과장으로서 부산남구 교육구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학교정화구역내에 당구장의 허가를 신청한 공소외 인으로부터 금2,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율처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위 원심의 조처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 제2항 , 동법시행령 제4조의 2 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직에 있던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동시에 부산시 동래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 허가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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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12.14선고 82노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