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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구합105625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초등학교와 C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일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6. 5. 13.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0.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B초등학교와 C고등학교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고, 위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 당구는 과거 오락행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스포츠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2017. 12. 3.부터 당구장 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커서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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