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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치료비][집26(1)민237,공1978.6.1.(585) 10756]
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신의칙상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장래의 입원치료비와 같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사회통념상 그 보증계약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면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1975.3.14 소외 1이 원고 산하 국립의료원에 입원함에 있어 피고가 장래 발생할 입원치료비에 관하여 위 소외 1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제하고 피고는 그 연대보증할 당시 피고의 형인 소외 2가 위 소외 1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따라서 위 소외 2가 그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줄로 잘못알고 연대보증을 하게 된것인데 나중에 알아본즉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부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소외 1은 순전히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위 같은해 3.17, 원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내세워 이를 취소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원,피고 사이에서 위에서 본 동기를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취소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는 주채무자 소외 2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은 소외 1의 입원치료비 채무를 피고가 보증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소외 2의 채무를 전제로 하여 이론을 펴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의 보증계약 해지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의 장래의 입원치료비 보증과 같은 이른 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 보증인이 그 보증을 해지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경우 보증의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그 해지권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는 위에서본 바와 같이 더이상 위 소외 1의 입원치료비를 보증할 까닭이 없으므로 일응 해지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것이나, 한편 원고쪽에서 본다면 병원에서 일단 환자를 입원시킨 이상 입원 치료비의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거부하고 강제 퇴원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만큼 피고가 어느 시점에서 보증을 해지하고 그 이후 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면 원고로서는 부당한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된다 할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과 같은 보증해지권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는 그 책임한도의 정함이 없이 소외 1의 상처를 치료하는 불확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한 그 입원치료비를 보증한것임이 분명한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그 형인 소외 2가 위 소외 1에 가해한 것으로 잘못알고 그 치료비를 보증하였으나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그 보증을 할 아무런 까닭이 없는 본건과 같은 사정 아래서 피고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한바 못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판시와 같은 위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환자의 용태 내지는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 치료비 지급의 불확실 여부등 사정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있다 하여 해지권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유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고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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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1.11선고 75나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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