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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9. 2. 28. 선고 88가단34413 판결 : 항소
[치료비등][하집1989(1),63]
판시사항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단속적 보증계약해지의 효력

판결요지

이 사건 입원치료비보증에 있어서 피재자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닐뿐 아니라 임의로 작업현장에 들어와 다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피고회사가 입원보증을 해지함에 일응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으나 그 당시 피재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즉시 퇴원시키는 것이 의료법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보아 불가능하고 별다른 보증인도 없었다면 위 보증계약해지의 효력은 환자 스스로 퇴원한 당시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원고

학교법인 인제학원

피고

경남기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9,071,440원 및 이에 대한 1988.9.23.부터 1989.2.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9,071,44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진료비지불보증서),2(연대지불보증서),3(입원서약서),4(진료비지불명세서), 갑 제2,3호증 (각 진료비청구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희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가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마산시 완월동 255 소재 대우증권 마산지점 사옥신축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친 소외 1을 1988.7.10.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인제의과대학부속 부산백병원에 입원치료를 의뢰하면서 위 소외인이 피고의 피용자임을 표시하여 위 소외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위 부산백병원에 입원하여 동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안구적출수술, 개두수술 등 의 응급수술 및 기타 처치를 받고 1988.8.25. 퇴원하였는데 그때까지의 입원치료비가 9,071,44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원고가 위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그가 소외 1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인이 피고의 피용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후에 조사하여 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아니함이 밝혀졌는 바, 이는 피고의 연대보증이라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1988.7.14. 원고에 대해 위 연대보증을 취소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착오는 그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그에 기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공성부분의 진정성립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내용증명서) 증인 조범배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사건보고서), 을 제8호증(담당기사 진술서), 을 제9호증(조범배 진술서), 을 제10호증(류동표 진술서), 을 제11호증(양수원 진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하도급계약서), 을 제4호증(노임지불영수증), 을 제7호증(인사카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마산시 완월동 255 소재 대우증권 마산시점 사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현장작업에 필요한 목공, 철근공 등을 일용인부로 모집하여 일을 시켜왔는데 소외 1은 1988.6.17. 하루만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목공으로 일하였을 뿐 그후로는 전혀 위 현장에서 일하여 오지아니하다가 1988.7.10. 13: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왔으나 그곳 책임자로부터 작업중임을 이유로 현장출입을 제지 당하였음에도 14:00경 책임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현장에 들어와 당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목재 가공용 전기기계에 장착된 톱날을 그라인더 캇팅날로 교체하여 휴대하고 있던 망치를 위 캇팅날에 갈다가 안면좌측 부위를 위 캇팅날에 충격당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좌안안구파열, 뇌좌상중증, 복합함몰 분쇄골절 전두부 등의 중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를 보고받은 피고회사의 노무 및 안전담당자인 소외 조범배는 소외 1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다쳤으니 당연히 피고회사 피용인이라고 알고서 동인을 데리고 마산고려병원을 거쳐 같은 날 15:50경 부산백병원에 와서 입원치료를 의뢰하면서 피고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치료비지급 연대보증을 한 사실, 그런데 그후 피고회사가 현장인부등을 통하여 자체조사한 바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 피용인이 아닐뿐더러 무단으로 작업장에 들어와 그 자신의 과실로 위 상해를 입게 되어서 피로회사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환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고 1988.7.14.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을 취소한다는 통고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이 사건 치료비지급 연대보증에 있어서 표시된 동기로서 그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피보증인의 신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정도도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도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회사가 연대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임이 쉽게 추단됨에 비추어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착오를 이유로 한 피고회사의 1988.7.14.자 취소는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회사는 각 해당 분야별로 전문부서를 두고서 엄격한 통제 아래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활동하는 대기업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작업중 중상해를 당한 소외 1이 피용인 인가여부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음에도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만연히 동인이 자신의 피용인이라 판단한 것은 주위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결국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그의 위 취소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의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1988.7.14. 원고에게 알려 그것이 도달된 것으로 보이는 같은 해 7.16. 이후로 발생한 입원치료비에 대하여는 피고로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의 입원치료비 보증과 같이 책임한도의 정함이 없을 뿐더러 그 채무가 불확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계속적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그 보증을 해지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경우 보증의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그 해지권은 배제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더이상 소외 1의 입원치료비를 보증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1988.7.14.자 해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에서 나온 을 제5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동의서) 증인 박희재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퇴원간호요약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1은 2마력의 2,200볼트 1,800 급회전하는 전동기에 장착된 그라인더 캇팅날에 안면부가 충격당함으로써 뇌좌상중증, 복합함몰 분쇄골적 전두부, 좌안구파열, 안면열상, 좌안 와하연골절, 좌누소관절단의 중상해를 입어 부산백병원에 1988.7.10. 입원한 증시 1차응급수술로서 개두수술, 안구적출수술 등을 시술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8.7.15. 피고회사로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치료비를 위 날짜 이후로는 책임질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으나 소외 1 본인이나 그 주변 친.인척들 중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만한 자력을 가진 사람이 전혀없어 피고를 배제하고 다른 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도 없었고 더구나 동인의 상해부위가 인체의 중요한 부위인데다가 그 정도가 심하여 위 수술 이후에도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할 우려까지 있어 의료법상의 규정 또는 인도적 견지에서 동인을 강제로 퇴원시킬 수도 없어 계속 입원치료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소외 1이 계속 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1988.8.25. 자진하여 퇴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환자인 소외 1의 용태 내지 입원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치료비 지급의 불확실 그리고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해보면 피고의 위 1988.7.14.자 해지의 효력을 즉시 인정하면 원고에게 묵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함이 명백하여 그 효력은 적어도 소외 1이 부산백병원을 퇴원하는 1988.8.25. 이전에는 배제됨이 마땅하다 할 것임으로 피고의 위 항변도 결국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그가 위 인정의 연대보증문서로 작성한 진료비 지불보증서에는 피고가 소외 1이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가 아닐지라고 그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의 내심적 효과의사는 동인이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치료비를 지불하겠다는 것이고 상대방인 부산백병원도 산재요양기관으로서 산재실무처리 관행상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소외 1이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 대해 치료비보증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거나 또는 위 진료비 지불보증서는 위 백병원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으로 볼 것인 바, 그렇다면 위 백병원은 사전에 위 지불보증서상의 내용을 피고회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것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조범배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원치료비 9,071,44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9.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9.2.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원고는 위 기간에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법을 적용치 않기로 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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