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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
[보증금][공1992.9.1.(927),2400]
판시사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

나. 치료비보증계약 후 주채무자가 보증인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우 치료비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위 연합회의 실무지침 및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연합회가 위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나. 치료비보증계약 후 주채무자가 보증인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우 치료비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위 연합회의 실무지침 및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연합회가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증인으로 하여금 위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연합회는 위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병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피고, 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해지에 동의하고 피고에 대하여 1989.2.11. 이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장래의 입원치료비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89.9.9.선고 86다카792 판결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 후 주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우 치료비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피고의 실무지침 및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치료비의 주채무자인 소외 1 등이 이 사건 치료비를 변제할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므로 원고가 위 주채무자에게 위 치료비의 청구 및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 등이 1989.10.12. 피고로부터 손해배상합의금조로 금 5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현재 위 소외 1이 위 치료비를 변제할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합의금지급사실을 알렸고 위 소외 1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소외 1의 변제자력 및 집행용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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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1.29.선고 91나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