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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5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주변 옷깃을 잡아당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깔리게 하는 등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입술 옆쪽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G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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