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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남편에게 가담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 A은 피해자 D(26세)이 2012. 8. 4. 04:1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109동 옆 산책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애무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고인 A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 B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할퀼 때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과정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항소이유와 같이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에 가담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팔 부위를 할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의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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