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기에 방위의 의사로 손에 들고 있던 삶은 계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상해의 점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삶은 계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생겨 피고인이 먼저 삶은 계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수한 방위의 의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뺨 부위를 맞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삶은 계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