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 1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동생처럼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에게 “좆도 아닌 게 까불고 있네.”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주위 옷깃을 잡아당기기만 했을 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2. 3. 3. 12:00경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조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깔리는 등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입술 옆쪽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같은 날 15:40경부터 부산기장경찰서 G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H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치아관련 상해뿐만 아니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